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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간 중 번 돈, 회사가 다 뺏을 순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538
부당해고 후 다른 직장 소득, 임금 지급 시 공제 범위의 한계
한 회사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공탁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번 돈(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돈 외에는 더 이상 임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부당해고 판결 확정 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더 이상의 임금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와의 계약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밝혔어요. 특히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은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근로자는 회사가 공탁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어요. 우선, 해고 직후인 2018년 12월의 일부 임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수입이 없었던 2019년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적게 산정했다고 말했어요. 나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연차수당 등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중간수입 공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사용자의 잘못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었더라도, 회사는 임금 전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수입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 전액과 일부 누락된 임금 및 지연이자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 부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과 임금 지급 대상 기간이 시기적으로 일치해야만 공제가 가능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