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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1억 컨설팅비, 알고 보니 사기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1832
실체 없는 건물 매입 사업과 1억 원 컨설팅 계약의 진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의 한 건물 1층을 1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건물주와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었지만, 계약금과 잔금 대출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를 믿게 하려고 자신과 무관한 3억 원 이체 내역서와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1층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계약금 20억 원을 사채로, 잔금 150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해 두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한,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이체 내역과 담보제공 승낙서를 마치 유효한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어요.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돈을 가로챌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허위 자료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사업 설명자로 지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애초에 건물 1층만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제안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류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한 행위를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했어요. 또한, 건물주에게 직접 매수 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비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이 사업에서 수행한 주도적인 역할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