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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두 달 만의 마약, 스스로 신고해도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3노1771,2023노2647(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필로폰 투약 사건의 최종 판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남성은 스스로 112에 전화해 투약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이후 첫 번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은 출소 약 2개월 후인 2022년 8월경,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예요. 두 번째 범행은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3년 5월경, 역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선고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첫 번째 범행은 스스로 신고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특히 마약 범죄를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형이 가중돼요.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또한,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