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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사기, 가담만 해도 실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1988

항소기각

허위 임대인 역할로 2억 원 편취,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조직에 가담했어요. 그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인 허위 임차인들과 짜고 두 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죠.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은행을 속였고, 총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냈어요.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1,600만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책, 대출 브로커, 허위 임차인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작성에 직접 참여했죠.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아니며 허위 임대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했죠. 또한, 전체 피해액에 비해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1,60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금융기관과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항소심(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은행에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적 있다.
  •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
  • 내가 얻은 이익은 적지만 전체 피해 금액은 매우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
  •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 가담 정도와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