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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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23노2200,4233,2024노159,1482(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서 자금세탁 방조범까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처음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이후에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조직원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자금세탁' 역할까지 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로맨스 스캠 등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소개팅 어플 충전금을 환불해 주는 업무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업무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각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내주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꼈지만 고수익 때문에 계속한 상황이다.
  • 수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비슷한 일을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