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한 여배우 허위 성관계 자랑, 그 끝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톡으로 한 여배우 허위 성관계 자랑, 그 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363

항소기각

유명 여배우와 잤다는 거짓말, 1:1 대화도 처벌받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명 여배우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불상의 여성 가슴 사진까지 전송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봤어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 환심을 사려고 한 말이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고 내용이 성적 추문이라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을 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화 상대방은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수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1 메신저나 DM으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 있다.
  • 이야기한 내용이 사생활, 특히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 대화 상대방이 나와 특별히 비밀을 지켜줄 만한 깊은 신뢰 관계가 아니다.
  •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대화의 전파 가능성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