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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진 뿌릴까?’ 전 여친 협박, 법원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23노1954
아동성착취물 19개 소지, 전 연인 나체 사진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9개월간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였어요. 2021년 6월,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겁이 없구나? 나한테 있는 게 많은데?", "서로 뿌릴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년 8월까지 소지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총 19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요. 둘째,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뿌릴까?"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판결문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촬영물 이용 협박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어요. 이처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등 불리한 요소와 실제 피해의 확산 여부, 피고인의 전과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를 포함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