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절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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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절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303,2023노2014(병합)

여러 차례 기회에도 또다시 저지른 절도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의 식당을 돌며 총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지갑을 훔쳤어요. 주로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거나 "잔돈을 덜 받았다"는 식으로 주인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건의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가중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여러 개의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계유지를 이유로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이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절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