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고쳐준다더니… 시각장애인 등친 사기꾼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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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쳐준다더니… 시각장애인 등친 사기꾼의 최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805,2023노1123(병합)

무면허 의료행위부터 카드 절도까지, 상습 사기범의 경합범 판결

사건 개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중풍을 앓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고, 술집 두 곳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셨어요. 또한, 자신이 돌보던 시각장애인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의료인이 아님에도 중풍 환자에게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고 마사지, 한약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두 곳의 주점에서 지불 능력 없이 고가의 술을 주문해 마신 사기 혐의와 시각장애인 피해자의 현금과 카드를 훔친 절도, 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중풍 환자에게 병을 확정적으로 낫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병이 호전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마사지를 해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중풍 환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초기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질병 치료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몰래 사용한 적 있다.
  • 술집이나 식당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적 있다.
  • 여러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