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막는 피해자, 차로 밀면 특수폭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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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막는 피해자, 차로 밀면 특수폭행

수원지방법원 2023노3238

항소기각

음주 접촉사고 후 도주 시도, 위험한 물건이 된 자동차

사건 개요

2022년 7월 24일 저녁,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어요. 그는 약 400m를 주행하다 주차된 포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오자, 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차 앞 범퍼로 충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사고 후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아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동승자가 차에서 내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몰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2심은 자동차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하려고 시도했다
  • 피해자나 목격자가 내 차 앞을 가로막은 상황이다
  •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차를 움직인 적이 있다
  •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