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욕설,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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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욕설,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7921

상고기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의 다툼,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사건 개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피해자와 마주쳤어요. 피해자가 "왜 주민들에게 돈을 마음대로 지급하냐"고 따지자, 화가 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년 5월 13일 오전 11시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등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병신 놈 또 쳐와 가지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피해자와 자신, 단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관리사무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욕설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제출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욕설 직전까지 피고인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대화가 오간 점을 확인했어요. 또한, 당시 논쟁의 주제였던 임금 문제와 직접 관련된 관리사무소장이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는 반말을,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며, 욕설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와 다투던 중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욕설을 들은 제3자가 나와 피해자 모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모욕죄의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