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징역형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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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징역형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인천지방법원 2024노2236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무서운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지인 A씨가 피해자 I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I씨를 혼내주기로 공모했어요. 2021년 6월 27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씨와 그의 지인 B씨, L씨를 찾아가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G씨는 주변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G, H, 그리고 공범 A는 주먹과 발, 심지어 주변에 있던 킥보드와 화분까지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G에게는 화분을 깨뜨린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공동상해 피해자들인 I, B, L씨와 원만히 합의하였어요.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화분 주인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G에게 벌금 700만 원, H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수많은 동종 전과, 특히 피고인 H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 H가 2심 재판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를 바로잡고,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H에게 징역 6개월을 최종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