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꽁담’ 만남, 끔찍한 성범죄로 이어진 순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 ‘꽁담’ 만남, 끔찍한 성범죄로 이어진 순간

대법원 2024도13569,2024보도96(병합)

상고기각

성관계와 불법 촬영 부인한 피고인,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에 ‘공짜 담배를 구한다’는 14세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만났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이후 “성기를 비비기만 하겠다”고 속여 간음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돈으로 산 혐의(성매수)예요. 둘째, 성기 삽입은 하지 않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빈 사실은 인정하지만,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부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간음의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 매우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금전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 있다.
  • 성관계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있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