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에 '죽여버린다' 협박, 단순 분노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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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에 '죽여버린다' 협박, 단순 분노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583

항소기각

강제추행 고소당한 아파트 입주민의 보복성 협박,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는 입주민인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엉덩이를 만졌냐",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했어요. 피해자가 관리사무실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가만 안 놔둔다",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며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친 행위는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는 실제 해를 가할 의사가 없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등 증거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 고소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해악을 알리는 표현을 사용했다.
  •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출이었을 뿐,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말다툼 당시의 전후 사정(예: 기존의 고소·고발)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성 및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