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처벌도 소용없었다, 상습 음란행위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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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처벌도 소용없었다, 상습 음란행위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3노1688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엄중한 양형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약 한 달간 대전 중구의 한 골목길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5월 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자신이 성도착증(노출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여자 중·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3회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