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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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993

항소기각

대피로 미지정 등 안전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벌목 현장의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2022년 1월 25일, 대표자는 근로자들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면서 대피로나 대피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또한, 지름 30cm가 넘는 나무를 벌목하면서 규정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게 한 과실이 있었어요. 결국, 넘어지던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튀어 오르면서 작업하던 근로자의 가슴을 쳐,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벌목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대피로를 지정하지 않고, 위험한 방식으로 벌목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현장에서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안전조치 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시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며 반성의 뜻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자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형을 더 무겁게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한 적 있다.
  • 작업 전 안전조치(대피로 확보, 작업계획서 작성 등)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나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