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알바, 그 끝은 징역 1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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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알바, 그 끝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 2023노2080,2964(병합)

단순 가담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면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는데요. 이후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합계 1억 2,59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예요. 둘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죄 전체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따른 단순 가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먼저 조직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태도가 불성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해 준 적이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보관 또는 전달한 적이 있다.
  •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했을 뿐, 범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 범죄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가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