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 늦었다고 폭행, 집행유예 중 또 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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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 늦었다고 폭행, 집행유예 중 또 범죄

전주지방법원 2023노870

항소기각

종업원 폭행과 만취 운전까지 더해진 상습 범죄의 말로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안와골 골절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약 38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있어요. 이 외에도 과거 보행자를 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별개의 범죄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사소한 이유로 종업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전력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또는 음주운전 등을 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했지만,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