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추가 음주,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 로톡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운전 후 추가 음주,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광주지방법원 2023노1422

항소기각

음주측정 직전 술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높인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그를 발견했죠.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에 도착해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병원에서 혈액 채취 검사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측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를 운전했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어요.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운전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가 음주로 상승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이를 측정치에서 제외하면 약 0.0832%가 된다고 보았어요. 이 수치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준인 0.08%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 상승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후 단속 직전 추가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상황이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경계선에 걸쳐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 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