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 성폭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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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머니 성폭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8982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 없는 성범죄, 요양보호사 증언의 결정적 역할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이 89세의 중증 치매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리 분별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날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및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치매 환자인 줄 몰랐으며, 간음하거나 자위기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변명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고 배척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치매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적 있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말을 들은 제3자(목격자)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