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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는 억울하다? 법원의 판단은
부산지방법원 2023노1922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 책임 공방
2021년 10월 5일 오전 7시 40분경, 운전자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 앞으로 무단횡단하던 35세 여성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압박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 서행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고 시각이 아침이었고 날씨가 맑았으며, 도로에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운전자 역시 초기 진술서에 '걸어왔다'고 기재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이상 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즉,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