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사기,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사기,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1222

수십 명 울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반복된 범행의 끝

사건 개요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모든 범죄에 대해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약 4개월간 64명의 피해자에게 총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또다시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7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아버님의 권유로 자수한 점과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자수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이어간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적이 있다.
  •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