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절도, 법원은 징역 1년으로 응답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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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절도, 법원은 징역 1년으로 응답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3337,2023노6740(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와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22년 11월, 스티커 사진 촬영 장소에 피해자가 두고 간 노트북 가방을 훔쳤어요. 이후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다른 승객들이 놓고 내린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스티커 사진점에서 노트북 가방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2건의 절도 혐의와 승객들이 유실한 휴대전화 및 가방을 가져간 3건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8월과 징역 9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8월과 징역 9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사건 병합을 앞두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가 양형에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