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차로 사람 쳤는데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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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차로 사람 쳤는데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3노2289

벌금

음주단속 불만으로 시작된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경찰관들이 추운 날씨에 그를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호의를 베풀었죠. 하지만 남성은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가슴을 두 차례 밀쳤어요. 같은 날, 그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려다 길을 막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두 번 들이받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어요. 둘째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특수폭행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칠 당시에는 112 신고 업무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수반되는 주취자 보호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 중이라고 판단했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폭행당한 경찰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다툼을 벌인 적 있다.
  •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한 상황이다.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다.
  • 1심 판결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통해 감형받기를 원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