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용서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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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751

집행유예 중 무면허 뺑소니, 연인 스토킹과 폭행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시작했어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차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기까지 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지인을 상대로 상해, 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스토킹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 뺑소니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스토킹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새로운 양형 사유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스토킹, 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상황이다
  •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