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겠다? '죽여버린다' 보복협박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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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겠다? '죽여버린다' 보복협박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노156,2023노237(병합)

단순한 화풀이와 보복 목적 협박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약국, 식당, 마트 등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어요. 약국에서는 현금영수증 문제로 약사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식당에서는 주문 변경 문제로 주인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이후 약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국, 식당,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어요. 특히, 약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약사를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신고에 항의하다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일 뿐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업무방해 및 보복협박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국을 다시 찾아간 이유가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적 있다.
  • 신고나 진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적 있다.
  •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따지며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나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접근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 협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