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속 몰카 58번,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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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헬멧 속 몰카 58번,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69

항소기각

1년간 58회 불법촬영,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약 1년간 서울 마포구 길거리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소형 액션 카메라가 부착된 헬멧을 손에 든 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총 5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약 1년에 걸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1년여의 기간 동안 5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적 있다.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상황이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적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