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 원 배상 판결, 0원이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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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 원 배상 판결, 0원이 된 사연

광주지방법원 2019나66346

원고패

업무추진비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은 공동대표이사의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농업회사법인은 두 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설립했어요. 한 명은 자금 등 내부 관리를, 다른 한 명(피고)은 외부 현장 업무를 담당했죠. 그런데 회사는 외부 업무를 보던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물품을 훔쳤다며 약 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약 600만 원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마을에 대납해 준 농민자부담금 약 63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했어요. 더불어 회사 소유의 퇴비 약 2,480만 원어치를 몰래 팔아 대금을 가로챘고, 이후 CCTV와 퇴비를 추가로 훔쳐 총 3,8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이에 대해 공동대표이사는 카드 사용 내역은 이장단 접대 등 모두 영업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농민자부담금과 퇴비 판매 대금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협의했거나, 회사가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등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CCTV와 퇴비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반환했다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카드 사용이 개인적 유흥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농민자부담금과 퇴비 판매 대금은 피고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된 것으로 보았어요. 다만, 나중에 훔친 CCTV와 퇴비 값 135만 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죠. 이후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에서 회사는 재산상 손해 대신 명예훼손 등 ‘무형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마저도 기각해 결국 피고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적 있다.
  • 카드 사용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소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 회사에 받을 돈(미지급 급여 등)이 있어 회사 자금과 상계 처리한 적 있다.
  • 회사 물품을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무형의 손해(명예훼손 등)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횡령의 입증 책임 및 법인의 무형적 손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