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반복된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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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 반복된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977,2666(병합)

상습 폭행과 보복운전,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가중되는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누범기간이 지난 직후 얼마 안 되어, 약 한 달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길 가던 차량을 파손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폭행했으며,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때리고, 전지가위를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어요. 또한, 운전 중 차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주점에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에 특수폭행죄, 전지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보았어요. 또한, 운전 중인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앓아온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질환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 중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과 상습적인 폭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폭력, 협박,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위험한 물건(소주병, 가위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 있다.
  •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적 있다.
  • 여러 개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