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 실형은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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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 실형은 피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832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최후

사건 개요

202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죠. 결국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점을 지적했어요.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적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