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도 성적 욕망, 통매음 유죄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조롱도 성적 욕망, 통매음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노2898,4351(병합)

집행유예

성적 비하와 조롱 목적의 음란 메시지 전송,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성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닉네임을 만들어 접근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해자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이나 게임에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화나게 할 목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다.
  • 과거 비슷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