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사기 학원 강사,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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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사기 학원 강사,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97,2023노728(병합),2023노1106(병합)

주식 투자부터 입시 컨설팅까지, 동료와 학부모를 속인 수법의 전말

사건 개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였던 피고인은 동료 강사, 제자의 학부모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그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가짜 입시 컨설팅 사기, 심지어 어머니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빌리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으며, 편취한 금액은 총 9억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동료 강사들에게는 특정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믿게 하려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주며 거액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한 학부모에게는 유명 입시 컨설팅 회사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내고, 이후에도 거짓말로 돈을 더 빌렸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빌리기도 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특히 어머니 병원비를 핑계로 빌린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후 모두 변제했으므로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각기 다른 범죄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는데요. 피고인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성립하며 나중에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한 점, 피해액이 막대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죄를 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유명 회사나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 입시 컨설팅 등 자녀의 미래를 빌미로 거액의 계약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가족의 질병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계약서 등 서류를 제시받았으나 그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성 및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