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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팅모델 알바 제안, 알고보니 성착취 협박범
서울고등법원 2020노1190,2021노163(병합),2021노522(병합)
청소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실체와 법적 처벌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청소년들에게 교복 회사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교복 사진을 장당 1만 원에 사겠다고 유인한 뒤, 점차 가슴이나 성기 사진 등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자위 영상을 요구했죠.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면, 그때까지 받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심한 요구를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을 미끼로 여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미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추가적인 촬영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적용했죠. 한 피해자에게는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죠. 자신에게 지적장애 2급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했죠.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다른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눌렀더라도, 피고인의 유인과 강요가 실질적인 제작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범행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