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준다던 알바, 보이스피싱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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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 준다던 알바, 보이스피싱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258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월급 250만 원과 건당 수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이었죠.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또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채무 완납 증명서' 같은 문서를 전달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라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세 자녀의 어머니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는 단순 현금 전달 업무를 제안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