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두 번째 살인, 25년형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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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두 번째 살인, 25년형 확정

대법원 2024도12343,2024전도139(병합)

상고기각

과거와 똑같은 수법의 살인, 우발적 범행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은 새롭게 교제하던 피해자와 동거해왔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범행 직후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나가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과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인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변론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른 행위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전력이 있어 교화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의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후의 행동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