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고 흉기까지, 기억상실은 면죄부가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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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고 흉기까지, 기억상실은 면죄부가 아니다

대법원 2022도3753

상고기각

112 신고 후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운전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뺑소니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어요. 잠시 후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길이 막히자, 또다시 후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체포 과정에서는 흉기를 꺼내 경찰관의 손을 찌르고 휘두르며 저항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공무용 순찰차 2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로 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 경찰관의 진술,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은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정차 요구, 검문 등)에 불응한 적 있다.
  •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이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충격한 상황이다.
  • 체포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저항했다.
  •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의 영상(블랙박스, CCTV 등)이 핵심 증거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