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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빌려줬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공범됐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522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한 회사의 대표이사 B는 동업자 A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동업자 A는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2016년 6월부터 약 9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거래처에 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1차례 발급했어요. 대표이사 B 또한 단독으로 다른 거래처에 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두 공동 운영자가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약 9개월에 걸쳐 총 11회, 공급가액 합계 약 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B는 별도로 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대표이사 B는 동업자 A와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동업자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B가 동업자에게 허위 거래를 위한 통장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인출 용지를 제공한 점, 범행 구조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대표이사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한 경우, 직접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대표이사 B가 허위 거래용 통장을 만들어주고 인출 용지를 제공한 행위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요. 즉,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돕고 묵인했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