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번의 SNS 모욕, 법의 심판은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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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수십 번의 SNS 모욕, 법의 심판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3노1621,2023노3212(병합)

벌금

수십 차례 트위터 모욕, 정당행위 주장했으나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어요.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정액파스타만화", "지랄하네 븅", "머리가 좀 비었나" 등 경멸적인 표현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용했어요.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트위터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의 닉네임을 기재한 후 "씹남초감성", "또라이", "트창" 등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제의 게시글들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부 게시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개의 사건들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형법상 여러 범죄(경합범)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욕설이나 비방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비판 또는 방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