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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잠든 여성, 친구 둘의 범행은 합동강간
대법원 2024도2744
각자 성관계했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 두 명은 친구 사이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친구는 출근을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이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음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특수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각자 성관계를 했을 뿐,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서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몰랐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준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합동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장소가 좁은 원룸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연달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로의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이상이 저지른 성범죄에서 '합동'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특수강간죄의 '합동'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동시에 범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 관계가 인정되면 합동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에서의 합동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