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도 피해자'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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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나도 피해자'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866,3017(병합)

선순위 보증금 액수 속이고 계약한 임대인의 최후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조카가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잠적하면서 막대한 대출 원리금을 떠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다중주택의 호실을 임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하여 거짓으로 알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건물의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가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죠. 임차인들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거짓으로 알려 안심시킨 뒤, 보증금 합계 수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조카에게 1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당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호소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조카에게 금전적 피해를 본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경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적 있다.
  •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대출+보증금)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개인적인 재정난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구했다.
  •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건물의 채무 상태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