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쪽지,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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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쪽지,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어요

인천지방법원 2023노2532,2024노1909(병합)

집행유예

정당한 문제 제기와 불법 스토킹의 경계를 가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을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이후에도 관리비 문제 등을 빌미로 경고장이란 이름의 메모지를 현관문에 여러 차례 붙이는 행위를 지속하다 결국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았어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3회 보낸 행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눈에 띄면 죽는다"고 소리친 행위,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네가 책임져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현관문에 붙인 행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층간소음과 누수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거예요. 또한, 집에 찾아가 욕설한 것은 일회적인 행동이었고, 나중에 붙인 메모지는 오히려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문자메시지와 메모지에 담긴 해악의 고지, 욕설 등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자 발송, 방문, 메모 부착 등 행위 방식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층간소음, 누수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에게 항의의 의미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모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항의와 스토킹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