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박 꿈, 30억 밀반출의 비참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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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박 꿈, 30억 밀반출의 비참한 결말

인천지방법원 2023노2437

집행유예

코인 차익거래 노리고 외화 허위신고, 사기까지 당한 투자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사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모하거나 혼자서 총 21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세관에 ‘여행 경비’라고 허위 신고한 뒤 일본과 필리핀 등으로 빼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거액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지인과 공모하여 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을, 혼자서 15차례에 걸쳐 약 22억 원을 허위 신고 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출한 외화 규모가 막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특히 가상화폐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본 점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제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외화를 반출한 적 있다.
  • 세관에 외화 소지 목적을 ‘여행 경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적 있다.
  •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도록 부탁한 적 있다.
  • 불법으로 반출한 외화 규모가 수억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 범행으로 이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기 등으로 손해를 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외화 반출 범행의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