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뒤 망치로 위협, 정당방위 아닙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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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망치로 위협, 정당방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710,2024노1(병합)

벌금

상대방 도발에 망치로 위협, 특수협박죄와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뒷통수를 맞는 폭행을 당하자, 근처에 있던 망치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며칠 뒤, 같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듣자 또다시 망치 2개를 들고 쫓아가며 그중 하나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 두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망치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행위, 두 번째는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해 망치를 들고 쫓아가며 던진 행위였어요. 이는 모두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협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절차적 이유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도발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망치, 흉기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어 행위의 상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