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징역형이 한 번으로, 상습 절도의 결말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징역형이 한 번으로, 상습 절도의 결말

대전지방법원 2023노1991,2023노3693(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절도와 항소심의 경합범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그는 가게 계산대의 동전, 정육점의 고기, 약재, 과일, 빵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자전거를 훔쳤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에는 가게에서 동전, 고기, 약재 등을 훔친 행위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교회 앞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여러 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심지어 한 과일가게에서는 9차례에 걸쳐 과일을 훔치고, 한 번은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8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양형에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1심 판결의 죄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