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낙서,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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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낙서,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5005

상고기각

억울함 호소하며 쓴 ‘사기꾼’ 문구, 모욕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22년 1월경, 피고인은 60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 벽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D는 사기꾼이다'라고 썼어요. 또한, 그곳 간판 아래에 'E 사기꾼이다'라고 적힌 흰색 종이를 붙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벽과 간판 아래에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과 종이를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나 소송 도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을 '사기꾼'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개인적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을 비난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멸적 표현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