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범죄, 상습 주취난동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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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범죄, 상습 주취난동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2023노1704,2023노1976(병합),2023노2295(병합)

경찰 폭행, 영업 방해 등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또한,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식당과 주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가게를 찾아가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러한 범죄들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벌금형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와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 과거의 일로 앙심을 품고 가게 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