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에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상습 절도에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405

항소기각

수사 중에도 계속된 범행,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형 집행이 끝난 뒤 또다시 자전거를 훔치고, 화물차 유리를 깨고 낚싯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공사 현장에 침입해 고가의 공구를 절취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3개월 동안 세 차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중 한 번은 무면허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음주운전 혐의 중 하나에 대해서는, 운전을 마친 후 차에서 내려 술을 더 마시던 중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실제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와 음주운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법 준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도 경찰 출동 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경찰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는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