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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시위 중 돌 던졌다가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14도1538
공동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들은 공사장 방음벽을 돌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현수막을 들고 질서유지선을 넘어 약 15분간 머물렀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사장 방음벽을 돌로 내리쳐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 전원이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방음벽 훼손 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자 행동했을 뿐 '공동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질서유지선은 경찰의 경고 이후에 넘었고, 15분 정도 머무른 것은 '상당 시간'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방음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의 경고 방송이 계속되는 중에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으며 15분은 '상당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증거 선택과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의 형사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방음벽이 움푹 패이고 구멍이 난 정도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 행위로 인정했어요. 또한, 시위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 아래 각자 행동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아 '공동' 범행의 성립을 인정했어요. 특히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15분간 침범한 행위를 '상당 시간' 침범으로 판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 중 행위의 형사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