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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위조수표 제작, 법원은 사기 공범으로 봤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4455
수표 위조 후 '난 빠질게' 선언, 공모관계 이탈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공범들과 짜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했어요. 이후 공범들은 이 위조수표를 이용해 여러 금은방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길에서 행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행인과 그 친구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또한 위조된 수표를 진짜처럼 사용해 금은방에서 재물을 편취한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길에서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범들이 그 수표를 사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에는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행인의 친구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표 위조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위조수표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범행의 대가를 받기까지 한 점을 들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폭행 혐의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모관계는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하며,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만들어 건네준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단순히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실행에 미친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성립 및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