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면 돼" 그 말 믿었다가 징역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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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면 돼" 그 말 믿었다가 징역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23노2526

항소기각

1억 원 전세사기 대출에 명의 빌려준 허위 임대인·임차인의 말로

사건 개요

한 사기 조직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기로 계획했어요.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세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했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은행 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담당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자신들은 범행에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고 실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가담에 그쳤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까지 해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피해액 1억 원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내 명의의 통장으로 정체불명의 큰돈이 입금된 후 인출된 적 있다.
  •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내가 얻은 이익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